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21-6번지 일원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고동주)가 지난해 12월 말 승인된 이후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양평읍 양근리 221-6번지 일원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돼 같은 해 12월 30일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양평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지정된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은 2만 2,753㎡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57개 동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7개동 379세대(분양 313, 임대 66)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또한 구역 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쾌적한 주거공간이 창출되도록 하는 등 전원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측에 따르면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각각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75%)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토지 등 소유자 130명 중 89명(68.4%)의 동의를 얻는 상태다.
조합을 설립한 후에도 실제 아파트를 건립할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분양공고를 내고,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미신청자에게는 현금 청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계획에도 오는 6월 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내년 하반기 착공,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동주 위원장은 “앞으로 조합설립에 필요한 남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동의를 받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계기로 고품격 전원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