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지원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결혼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8명을 확정, 지원했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결혼준비 교육을 실시해 최초로 결혼준비 교육 이수생을 배출해 냈다.
결혼준비 교육은 금일 교육을 시작으로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총 8회에 걸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가정과 문화의 이해’, ‘국제결혼의 현황과 안정된 생활’, ‘법률상식’, ‘올바른 성(姓)과 가족과의 의사소통’ 등을 교육 받게 된다.
또 군은 결혼을 앞둔 지역내 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 비용 700만 원(1인 1회)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가족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농촌총각들의 가정 꾸리기를 돕는다.
결혼 성사 후 지원되는 지원금 700만 원은 결혼준비 교육을 이수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만 지원된다.
국제결혼 지원신청 대상자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의 초혼인 자로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관계법에 근거한 농・어・임업인이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보육담당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총각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영농의욕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제결혼 지원신청 대상자들이 접수 시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연중 읍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결혼준비 교육도 상ㆍ하반기로 확대 추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