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서장 최병일)는 19일 양평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 7월부터 신규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24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보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주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이번교육에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과 화재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화재가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화재사례 전파 등을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최병일 소방서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 겨울철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 및 종업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