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양평군의회가 지난 6월19일 의원 전원일치로 제안 상정해 통과시켰던 '감사원감사청구안채택의 건'과 관련(본보 5월19일,6월22일자 보도)해 감사원은 지난 11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양평군에 통보하고 이 사안을 최종 마무리했다.
당시 군의회는 집행부와 엇박자의 도(道)를 넘어 극한 대립 속에 의정을 파행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키기 위해 '집행부 감사원 고발'이라는 '최종 승부수(?)'를 던졌고, 이는 결국 많은 군민들에게 실망과 부정적 여론까지 형성시켰다.
이를 놓고 군(郡) 집행부 측은 오히려 이번 감사원 처분결과가 군 행정에 특별한 문제 지적은 아니라고 자체 진단하고 일면 군민의 오해도 전면 해소됐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는 분명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써 집행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감사원이 이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단지 '주의요구'로 경미하게 지적한 '조치할 사항'을 보면, "양평군수는 회계규정에 어긋나게 홍보비 등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서술돼 있다.
다시말해 군의회가 '고발'을 통해 문제 삼았던 군 집행부의 '2008 수상관련 홍보비 등 지급 명세' 건에 대한 지출과 관련해 모든 문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단지 수상내용의 홍보를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지 아니한 '회계처리규정'만을 지적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사안 2가지도 '불문' 결정으로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다.
양평군의회가 집행부와 당시 정면 대립.갈등하며 의원 만장일치(7명)로까지 '감사원감사청구안'을 채택해 국가 최고 감독기관인 감사원에 집행부를 적극 '고발'조치한 사안으로써는, 결국 군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명확히 하지못한 결과로 비춰져 명분 확보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감사원은 양평군의회가 현 집행부를 고발조치함에 따라 지난 9월 9일~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인원 총 5명을 동원해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그후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