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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양평농협조합장선거 카운트타운 돌입

- 17일(목) 투표일 앞두고 법정기일(12일간) 선거 레이스, 후보등록 2명으로 마감..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 2009/12/09 11:01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학)는 오는 12월17일 실시되는 양평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등록과 공명선거실천 협약식을 실시했다.

양평선거관리위원회(김영수 국장)와 함께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두 후보 모습.

지난 6일 오후 5시로 마감된 후보자등록은 그동안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이규태 후보(현 양평조합장)와 윤세기 후보(현 양평군4-H지도자협의회장)가 등록을 마쳤다.

 

등록 마지막 날 실시된 후보자연석회는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호추첨,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시 주의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간 선의의 경쟁을 약속하는 공명선거실천 협약식을 갖고 페어플레이를 다짐했다.

 

또 공명선거협약식에는 기호1번 윤세기(현 양평군4-H지도자협의회장)후보자와 기호2번 이규태(현 조합장)후보자 및 양평군선관위 사무국장(서기관 김영수)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로 조합원을 편가르기 하는 일을 지양하자고 다짐했다.

 

재선에 도전한 현 양평농협 이규태 조합장(기호 2번)

또한 후보자 상호간 비방․흑색선전을 금지하고 선거운동방법에 의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두 후보가 조합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선거로 만들자』는 요지의 공명선거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이번에 치뤄질 양평농협조합장선거는 오는 17일까지 12일간의 선거운동(공보발송, 소형인쇄물발송, 전화 및 컴퓨터통신, 합동연설회)기간을 거치며 두 후보자의 비전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합동연설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양평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특히 농협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가 철저히 금지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초선 조합장에 도전한 보훈석재 윤세기 대표(기호 1번)

 

한편 양평농협조합장선거는 오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평군실내체육관(양평농협관할구역), 강상면민회관(강상지점 관할구역), 강하면민회관(강하지점 관할구역), 옥천면민회관(옥천지점 관할구역)에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4,6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투표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타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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