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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의원, 국회의원 대리 축사 제한 "부적절"

-하남시의회 본회의 에서, '시민과의 소통 차단' 지침 전면 재검토 촉구
김지연 기자kjy0506@ | 2025/07/28 17:08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25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대리인의 축사 발언을 제한하고 있는 하남시 내부 지침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주관 행사에서 추미애 국회의원의 공식 대리인이 축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하남시 내부 지침에 따라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지역과 중앙의 소통 채널을 단절시킨 행정의 폐쇄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회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정치적 대표이자 중앙정치와 지역의 연결고리이며, 축사는 단순 인사가 아닌 정책 메시지 전달”이라며, “국회의원 부재 시 대리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형식주의이자 행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행사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적 공간이기에, 지금의 시 지침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하남시가 시민과 대표를 단절시키는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지금은 소통의 벽을 허물고 협력의 문을 여는 변화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혜영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민의 대표성’과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기자kjy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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