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최근 건전한 옥외광고물 질서확립을 위한 집중적인 정비를 시행하면서 관내 고질적인 대형 불법 철재광고물 한 건을 명쾌하게 행정 조치했다.

주말이면 수 만대가 왕복하는 '양평-서울' 국도간 4차선 도로(양서면 복포리 고개)의 A신학대학교 불법 대형 철재간판과 관련해 양평군이 행정조치를 포기한 특혜 의혹인지를 고발 보도(본지 6월16일자 보도)한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결국 지역언론 <양평매일뉴스>에 질타를 받은 이 문제는 지난 7일경, 무려 4개월 가까이 돼서야 양쪽의 게시됐던 대형 불법 철재광고물이 깨끗이 철거됐고 도로시설물도 예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되었다.

특히 이 곳은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로서, 양평군은 물론 어느 개인도 광고물게시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장소였다.
하지만 A신학대학교는 사회적으로 수범돼야 할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름다리 도로 시설물을 이용, 양면을 쇠파이프로 용접까지 하고 대형 불법간판을 양측 차도에서 전면에 보이게끔 버젓이 시공했었다.
더불어 이 학교는 자신들의 홍보 효과만을 위해 행정적 법집행은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일방적으로 장기간 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정 기자>ypd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