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역 최대 개발 사업인 H1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예비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 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 기본구상안이 수립돼 추진됐던 이 프로젝트는 천현·교산동 일원 120㎡에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하남시에 그린벨트 해제 물량 330㎡가 배분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해당 사업자의 소송제기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하남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도시공사가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 공모지침 상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는 분명한 절차적 하자이고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시의회 의결,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다음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지난 2016년 8월 하남도시공사를 H1 프로젝트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이후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21일 사업자공모에 참여한 미래에셋대우(주)와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가운데 미래에셋대우(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측이 진행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한편 이 건은 지난 4월 17일에는 국민권익위에 진정이 접수됐고 권익위는 지난 7월 25일 하남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오민석 기자ohms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