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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부당 허가취소 소송 모두 승소

- 수원지법 행정5부 등 4곳, 15건 주민공동이용시설(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
오민석 기자ohms1993@ | 2018/02/19 13:15

  하남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지난 13일자로 모두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 등 4곳의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이번 소송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되어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민석 기자ohm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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