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관내 3개소(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및 미사2단계 공업지구)를 특정구역으로 확정해 광고물의 통일성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실시했던 것.
이로 인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의결된 상태에서, 지난 18일 경기도 고시(2017-239호)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기존 옥외광고물을 2층까지 설치 할 수 있었던 반면, 특정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상업지역에서는 5층 까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돌출간판은 소형돌출(면적0.36㎡)만 설치가 가능하며,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정구역 지정 고시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민석 기자ohms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