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현 하남시장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30일 사건이 배정된(김소영 대법관) 이후 1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것과 관련,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이 시장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 검토 개시 후 불과 한달 안에 선고를 한다는 것은 ‘심리불속행’이거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현행법상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 상실’에 따라 이교범 시장은 시장직을잃게 된다.
한편 이 시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어 2심인 항소심도 기각돼 지난 9월 6일 최종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김대정기자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