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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황식 전 시장 13일 긴급체포

- 압수수색과 동시에 긴급 체포,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적용
김형찬기자hhchan@naver.com | 2015/09/14 17:49

▶사진은 지난 민선 4기 하남시장 재임시절 자료 화면
'김황식 전 하남시장 및 국회의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 검찰은 13일 오전 하남시장 재직시 금품 수수혐의를 적용, 김황식 전 하남시장을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긴급체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관내 초이동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수뢰후 부정처사)를 적용,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부동산 업자 P씨를 지난 7월 29일 구속하고, 이어 하남시 전 A개발사업단장을 지난 2일  잇달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재임시절 관내 초이동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인허가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시장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형찬기자hhc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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