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15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기간(‘15. 4. 10.~4. 30.)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해 의견제출을 받는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경우 경기넷(www.gg.go.kr)에 접속해(분야별 정보→도시/주택→부동산→부동산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실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함은 물론 토지특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재검토하고 조사방법 등 잘못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시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주변 토지와 지가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양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5.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자료 및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 031-770-2045, 2080, 21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