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3월부터 6월 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세무과 및 읍ㆍ면 합동으로 체납액 집중 정리를 추진한다.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재산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읍ㆍ면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여 전화 및 방문 독려, 각종 사업 추진 시 체납 확인 및 징수 독려 등 직접 독려 방법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외 거주자 및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관내 거주 5백만 원 미만 체납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서 전담한다.
한편 이대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인 만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하도록 유도해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체납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219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