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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야영장업」오는 5월까지 등록 추진

- 적법하게 인ㆍ허가 이행, 안전편의시설 갖춰 등록 가능..
설희연 기자seolka1973@daum.net | 2015/03/07 08:20

양평군은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을 관광 사업으로 신설하고, 그 등록기준을 정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캠핑시설의 난립을 막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게 됨으로써 캠핑장 이용 시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 등록은 텐트(천막) 1면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상ㆍ하수도시설, 전기,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조건은 차량 1대당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야영장 확보 기준이 완화되어 오토캠핑장 신설은 쉬워졌다.

 

야영장업 등록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에 군 관광진흥과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이종승 관광진흥과장은「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 며, “캠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설희연 기자seolka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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