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과연 불법 옥외광고물에 관한 한 단속을 통한 절차적 행정조치를 포기한 무법천지(無法天地)인지..특혜 행정인지?
<현장취재>카메라 출동은 '양평-서울'간 왕복 4차선 국도 일명 '복포리 고개(양서면 소재)'에 위치한 구름다리 도로시설물에 대해, 00신학대학교가 앞뒤 쇠파이프로 용접까지 하면서 불법 시공한 '대형 옥외광고물'을 시민제보에 의해 고발한다.
불법 현장과 관련해 단속부서인 군 도시과 도시미관담당에 의하면 아직까지 계고장 하나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히 이 처럼 국유재산인 도로시설물에 사회적으로 수범적이어야 할 학교법인이, 오히려 법을 기망하듯한 노골적인 불법 행위는 언젠가 악성여론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야 양평군은 건전한 옥외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재차 설정하고, 이후에는 집중적인 정비(계고/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대정 기자>ypd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