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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4차선 국도, 불법 대형 철재 간판'

옥외광고물 대표적인 불법 사례1. 주말이면 수 만대가 왕복하는 '양평-서울' 국도간, 불법 용접된 양쪽면의 대형 철재 간판은 완전 특혜인가(?)..
김대정 기자 | 2009/06/16 14:40

양평군은 과연 불법 옥외광고물에 관한 한 단속을 통한 절차적 행정조치를 포기한 무법천지(無法天地)인지..특혜 행정인지?

<현장취재>카메라 출동은 '양평-서울'간 왕복 4차선 국도 일명 '복포리 고개(양서면 소재)'에 위치한 구름다리 도로시설물에 대해, 00신학대학교가 앞뒤 쇠파이프로 용접까지 하면서 불법 시공한 '대형 옥외광고물'을 시민제보에 의해 고발한다.

 

 

 

 

 

 

 

 

 

 

 

 

 

 

 

 

 

 

불법 현장과 관련해 단속부서인 군 도시과 도시미관담당에 의하면 아직까지 계고장 하나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히 이 처럼 국유재산인 도로시설물에 사회적으로 수범적이어야 할 학교법인이, 오히려 법을 기망하듯한 노골적인 불법 행위는 언젠가 악성여론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야 양평군은 건전한 옥외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재차 설정하고, 이후에는 집중적인 정비(계고/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대정 기자>ypd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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