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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양평군수, 벌금 90만원..1심 선고

- 12일 오후2시 여주지원, ‘업무집행 과정 군수직 박탈은 가혹’ "군수직 유지"
설희연 기자seolka1973@daum.net | 2015/02/13 00:00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형훈)는 12일 열린 김선교 군수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탑 건립비용 지원과 지역만들기 탈락 마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군정을 수행 중에 생긴 일이어서 군수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기념탑 건립비용 지원과 지역만들기 탈락 마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양평군청 소식지 추가발행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을 판시하며 무죄로 선고했다.


또 법원은 김 군수가 업무수행에 있어 실무담당자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시키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행정업무를 수행한 점, 두번 선거결과에서 60%대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돼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기념탑 건립비용 지원이 선거가 끝난 후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김 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도 상위법 저촉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한편 재판정을 나서면서 김 군수는 개인 소감을 통해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이 지난 1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선고 결과로 인해 김 군수는 현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설희연 기자seolka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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