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평 지역신문 대표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지난 20일 오후 6시에 열린 양평신문 대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통상적 방법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이 건 보도가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문제될게 없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이 보도를 한 것은 맞지만 특정인을 떨어뜨릴 목적이나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다”면서, “김선교 군수가 당선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판결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 역시 김선교 군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며 양형에 참조해 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신하겠다”면서, “나가서 모든 것(신문사)을 정리하겠다”며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6.4지방선거 기간 중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적 배부방법이 아닌 탈법적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 명예훼손위반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1일 오후 2시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 김선교 군수가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데 이어, A씨 역시 김선교 군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