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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최종 공고

- 오는 30일까지 군청 도시과 도시미관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게 신고해야..
양평매일뉴스 | 2009/06/09 09:14

양평군은 건전한 옥외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재차 설정하고 이후에는 집중적인 정비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광고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도시과 도시미관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광고물로써 미신고 및 규격, 수량, 표시내용 등 법령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전체가 해당되며, 자진신고 시는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게 된다.

 

9일 군에 따르면 신고기간 내 접수한 광고물 중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별도 시정, 보완 조치 없이 허가(신고)처리하고,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 시정, 보완 시 적극적으로 허가(신고)처리할 예정이며 허가, 신고 관련서류는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정비에 나서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기간 내 자진 신고를 마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평군은 지난해에 역전 입구부터 군청 주변에 걸쳐 상업용 간판 300여 개소를 이미 정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시범 운영 중인 상태이며, 이에 관한 군민의 호응 또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대상으로 양평군을 방문하는 등, 생태 행복도시 이미지 건설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양평군은 올해를 '불법광고물 일제 정리 원년의 해'로 선정하고 화재발생, 건물의 균열 및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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