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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한신휴플러스 현장 '고분양가 논란' 심각

- 주출입구 방향놓고 주민들과 마찰 ‘엎친 데 덮친 격’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 2014/08/20 16:23

양평군 양평읍 공흥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한신휴플러스'가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현장은 350가구 규모로 중소형 규모인 한신휴플러스 아파트로서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시행사 측은 분양가를 3.3㎡당 834만 원으로 책정해 분양가심의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19일 오후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58만 원 낮춘 776만원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시행사가 제출한 분양가는 주변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비싸다. 현대성우는 807만원, 블루밍 1단지는 782만원, 2단지는 786만원에 평당 분양가가 책정됐었다. 또 최근 인근 여주시에서 선 시공 후 분양된 ‘오드카운티’ 아파트는 500~600만원대에 분양됐다.

 

한신휴플러스 아파트는 토지비 300만원과 건축비 450만원, 이윤 등을 합해 834만원으로 분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비 300만원은 부지 평균공시지가 40만원의 7.5배, 인근 남한강이 조망되는 백안리 땅값 80~150만원에 비교해도 2~3배가 넘는다.

 

또한, 정부에서 정하는 법정건축비 평당 450만원도 거품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평당 330만 원 정도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지난해 SH공사에서 분양한 서울 강남구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원하도급대비표에 의하면 평당(3.3㎡)당 333만 9000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당시 이곳 법정건축비는 평당 541만 7000원으로 실제 건축비보다 200여 만 원 가량 많았다.

 

경실련 최승섭 부장은 "정부가 법정건축비로 건축비를 통제하는 척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항목의 가산비를 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부대비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부풀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한신 휴플러스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심의위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했다”면서 “시행사 측이 심의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분양가심의위에는 모두 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양평군은 심의 결과를 곧 시행사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인근 벽산블루밍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주출입구와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먼지, 일조권, 조망권 등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또 다른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 A씨는 “신축아파트 주 진입로를 현재 위치를 사용하면 교통혼잡이 불보듯 뻔하다”며 “이 곳 외에 다른 방향으로 출입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양평군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군청과 현장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출입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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