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산림오염․훼손행위 방지를 위해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공무원 4명을 포함한 24명의 단속반을 편성,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검단산, 남한산성 등산로와 계곡 주변에서 무단취사, 취사도구 소지 및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단속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 50만원, 쓰레기 투기 1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정화 캠페인과 쓰레기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계도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
/김형찬 기자hhch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