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내 수산물센터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LH공사 하남사업본부와 하남수산물상인조합(조합장 문영춘) 사이의 갈등이 물리적 행동까지 엿보이며 대립각이 정도를 넘고 있다.
LH공사는 수산물조합 상인들을 대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14일 오후 성남지원 집행관이 조합원 점포 61곳에 대한 2차 집행에 나서면서, 하남수산물상인조합(조합장 문영춘)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LH공사 하남사업본부 측이 대화와 협상 대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철거 방식을 선택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날 집행 과정에서 LH공사가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 50여명과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 70여명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점포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양측에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조합원들의 저항에 강제집행이 불능 상태에 빠지자, LH공사 측은 오후 4시 30분경 집행관에게 집행중지를 요청해 커다란 불상사를 막으면서 이날 사태는 일단락됐다.
수산물상인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55곳의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차집행이 진행됐지만, 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LH공사 측과 합의하고 철수한 바 있는데 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며 LH공사 하남사업본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문영춘 상인조합장은 "수산물센터 이전을 위한 U2 부지(자족8-1 구역) 입찰이 LH 하남사업본부의 무리한 조건 제시로 실패한 이후, LH본사와 7월 초부터 4차례에 걸쳐 직접 협상을 시작해 원래 공급하기로 한 10,500평 중 1,730평을 줄인 8,770평으로 이전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말하고 "14일 오후 2시 LH본사와 5차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하남사업본부에서 갑작스레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10월까지 수산물센터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서는 LH와 조합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집행을 강행한다면 조합원들은 목숨을 걸고 막지 않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LH공사의 횡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내에 위치한 '하남수산물센터' 센터는 그동안 기업이전대책에 따라 LH공사와 수산물조합이 협의해 아이테코 옆 U2부지로 이전하기로 협의해 왔다.
수산물조합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5월 14일 '하남미사지구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공급공고'를 하면서 조성원가 수준에서 부지를 공급하기로 한 협의내용을 어기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입찰조건을 제시해 입찰참여를 무산시키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