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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옥천영동축협' 1심 선고, 패소

- 돈육 납품대금 47억.. 재판부 거래실체 인정. 양평지방공사, “즉각 항소 할 것”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 2014/06/16 14:52

양평지방공사는 옥천영동축협이 제기한 돈육 납품대금 반환청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예상을 뒤엎고 전격 패소했다.  ,

 

청주지법 영동지원 민사부(재판장 금덕희)는 지난 11일 옥천영동축협이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낸 돈육 납품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양평지방공사는 일단 다시금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 됐다.

 

옥천영동축협은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양평지방공사에 돈육 552톤(47억4,600만원)을 외상 납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9월2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소송과 함께 양평지방공사 재산을 가압류했다.

 

옥천영동축협은 양평지방공사의 모든 재산을 임시압류 한 상태이며, 당시 양평지방공사 사장이었던 정모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2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소송을 벌인 지방공사는 1심재판에서 패소하면서 47억 원금은 물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옥천영동축협 측은 “재판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던 거래의 실체를 인정해 대금회수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면서, “조합회생에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양평지방공사는 “옥천영동축협과는 정상적인 계약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돈육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 2심 재판부가 직원 2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도 민사소송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강조하고, 즉각 항소 할 뜻을 밝혔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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