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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대형 불법건축물, 20여년 특혜의혹 논란

- 행정기관 단속근거 서류 하나없고..건폐율, 용도 완전 무시한채 다수 점포 임대..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 2014/03/22 20:11

하남시청 건너편 상업지역 경계선상에 금싸라기 상가건물 무려 6개 점포가 건축 직후부터 증축 등 불법행위로 만연돼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향후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시는 10년 넘게 행정 단속은 커녕, 계고장 한번 발부된게 없어 당장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시와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문제 제기된 신장동 148-1번지(69.소유주 P모.서울양천구 거주)는 당시 1종 주거지역에 대지면적 528㎡, 건축면적 307.13㎡(58.17%)로 전체 1층 상가점포(총 9칸/임차인 6곳)를 지난 1995년 7월에 완공시켰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2009.11.17일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사용 변경된 곳이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는 잠깐 인기지역으로 떠올랐으나 기존 용적율(200%)만 470%~500%로 확대 되었을 뿐 건폐율은 기존(60%)과 동일해 현재 시세.거래면에서는 극히 소강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2년전, 지난 2002년도 당시 위반행위로 지적된 세부내역을 건축물 현황도와 비교하면 전체 건축물 후면에 증축 등의 불법행위가 총 5곳으로 드러나, 불법행위 건축면적(사무실, 주방, 부속창고 등)만도 53.65㎡로 사실이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내용 하나 없는 무법천지 그 자체였다.

사실, 하남시의 비교적 번화가라 할 수 있는 상권 밀집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 불법행위를 오랜 세월 유지하기는 특별한 혜택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인근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청 관계부서인 건축과 L모 직원은 “현재까지 이 소재지에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 지금까지 계고나 현장조사를 나간 적은 전혀 없는것 같다”며 “즉시 불법사항이 사실이라면 현장조사 후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건물 전체 소유주인 P씨는 현재 불법 증축된 전체 상가건물에 도장집, 부동산, 실내포장마차, 추어탕집, 닭요리집, 약국 등을 공실 없이 불법 확장한 상태로 부당 임대하고 있어, 관계 당국(시청, 세무서)의 구체적인 사실여부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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