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2013년 2월~7월 중순까지 관내 지역에서 ‘고혈압 등에 효능 있다’며 과대 과장광고와 함께 환약 55상자(1상자 27만5000원, 시가 1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이모, 유모씨를 유해식품 판매 혐의로 입건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유씨는 2010년 초순~2013년 5월까지 전남에서 초오로 제조한 환약 50상자를 양평의 업자에게 판매했다. 또 양평내 업자는 이 환약을 지난 6월6일 김모(58)씨에게 다시 판매했고, 이 환약을 먹은 김씨 등은 부정맥 등으로 7일 동안 병원치료를 받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경찰은 6월쯤 체험수기 책자를 보고 건강식품을 구입한 사람 중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독성물질을 함유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유씨가 제조 판매한 환약을 국과수 감정 의뢰, 독성 물질인 부자 성분이 첨가된 위해식품인 것을 밝혀내고 유씨를 입건 조치했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