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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출범, Very-Good!

-1차 매입자금 5억4천만원 집행에 이어, 2차 2억3천200만원 상당 매입자금 확보
김대정 기자 | 2009/05/11 18:25

중앙정부와 농협 중앙회의 핵심 추진사업인 '농기계은행사업'과 관련해 관내 양평농협(조합장 이규태)이 발빠르게 운영체계를 확보하면서 실질적 성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화제다.

12일 농협 관계자와 조합들에 따르면 농기계은행사업은 당초 지난 2008년부터 올 해까지 총 사업비 5억4천만원을 투입, 1차 예정된 농기계(트랙터 18대, 승용이양기 5대, 콤바인 5대)를 우선 매입 운영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미 현시점에 사업비 전액으로 매입을 완료했고, 오히려 중앙회에 부족한 자금을 신청해 2차분으로 2억3천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실질적으로 농민 개인에게 적잖은 혜택이 주어지는 '농기계은행사업'은 지금까지 농민들이 구입한 중고 농기계에 대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여 부채와 중고시세를 비교해, 높은 가격으로 농협이 이를 우선 매입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양평농협은 매입한 농기계를 다시 실제 농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서 임대하는 시스템이며, 단 잔여 내용년수가 2년 이상 남은 농기계 중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양기에 한해서는 다시 재매입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인 P씨(38.양평읍)는 지난 2006년8월경 트랙터(66마력) 1대를 5천590만원에 신규 매입했다. 그는 올 해 3월30일 양평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소유하던 트랙터 1대를 3천258만원에 매각했고, 동시에 양평농협 농기계은행으로부터 5년 임대조건(잔존가치 26,064,000원(80%)/1년임대료 5,212,800원)으로 기존 농기계를 임대 계약했으며, 향후 5년 뒤에는 10%에 해당하는 325만원을 지급할 시 다시 농기계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농업인 P씨는 본인의 농기계(트랙터 1대)를 매각당시 3천250만원이라는 기준싯가를 정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최종 10%에 해당하는 325만원과 그에 따른 금융이자 270만원이 절약돼 총 595만원이라는 수혜를 얻게 된다.

 

한편 이번 '농기계은행사업'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양평농협 신갑진 대리는 "갈수록 농촌일손이 부족해 지면서 농가의 농기계 과다보유가 농가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농가는 구입비용을 절약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김대정 기자>ypd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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