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양평군이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개량 58동, 빈집정비 48동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총사업비 29억5천여 만원을 들여 주택개량 58동, 빈집정비 48동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양평지역 이미지를 보다 쾌적하게 탈바꿈 시키기로 했다.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규모가 세대당 150㎡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축시 세대당 5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주거면적 100㎡이하로 건축해야한다.
이번 빈집정비 사업은 폐가 또는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해 1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가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오는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자세한 문의는 생태개발과 주택관리팀☎031-770-2397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양평매일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