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도로명주소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12,000부를 제작해, 1월 말에 배부한다.

양평군이 도로명주소를 생활에 편리하도록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한다.
이달 말 배부예정인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읍·면사무소와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공공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뒷면에 양평군 문화관광과 관련된 축제행사와 유관기관 등도 게재해 외부 관광객들이 쉽게 양평의 관광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군관계자는“도로명 안내지도가 배부되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행정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적 주소로의 효력을 갖췄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
/김재학 기자 joktoma6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