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내 골프장 신설 사업이 관할지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골프장 조성이 허용된 분홍색 구역
골프장은 지난 1990년 7월 19일부터 환경부 고시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만 조성이 가능해, 양평군은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 지역, 양동면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의「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중 Ⅱ권역에 골프장 조성이 허용됐다.
이에따라 양평군은 용문면과 지평면,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지역 등 4개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완화돼 그동안 수도권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양평군에 골프장 건설을 고민해 왔던 개발사업자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면적 중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중 2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빼면 50% 이상의 면적에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돼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프장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에 지평면에 설치된 양평TPC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양동면에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착공한 "더스타 휴 컨트리클럽이 오는 10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