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운전 중에 DMB를 보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DMB 시청에 대한 벌금 추징은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6만 원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금액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영상물 시청과 조작을 금지할 경우 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리 안내와 교통 정보, 재난 방송, 전후방 카메라 활용 등 안전 운전에 장해를 주지 않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1998년 4월에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며, 약칭은 RRC이다.
/양평매일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