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21일 오후2시30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지난 15일 열린 민노총 공공운수 경기지부 양평환경분회(이하 양평환경)의 집회 시위 도중 발생한 노조원 연행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수철 수사과장이 경기노조의 집회 시위 도중 발생한 노조원 연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김수철 수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평환경은 지난 3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107일간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며, “현재도 87일째 양평환경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을 양평군에서 아무 조건 없이 승계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양평환경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4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 장소(월디페 행사장, 군수 자택 등)에서 상복차림으로 양평군수 면담 요구 및 규탄하는 등의 시위에 관련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5일 양평분회를 포함한 경기지부 17개 분회 90명, 건설노조원 10명 등 120여 명이 군청 난입 과정에서 대치중이던 경찰기동대원에게 대나무 깃발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해 집시법 및 폭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공공운수 경기지부 양평환경분회가 양평경찰서 정문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폭력을 행사하는 노조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부득이하게 경찰 장구를 사용하게 됐다”며,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불법체포 및 감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끝으로 "향후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노조원 및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노조원 등에 대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불법 시위자들을 선별.소환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을 할 것이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앞서 오후2시에는 민노총 공공운수 경기지부 집행부, 양평환경 노조원, 이병은 前국회의원 후보(통합진보당), 서선영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 모임) 등 10여 명이 양평경찰서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