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서장 남현우)는 강상면 신화리 20필지를 우량농지로 위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농지를 불법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유모씨를 지난 4일 국토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강상면 신화리 농지 20필지를 우량농지로 위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농지를 불법 훼손한 모습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남한강 주변 오폐수유입구역은 누구나 거주제한 없이 건축신고가 가능한 것을 악용해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주 4명에게 위임받은 농지 15,502㎡(4,600坪)를 불법훼손, 주택부지 20필지로 조성 분할했다.
유씨는 조성된 땅 20필지를 서울시민을 상대로 평당 80만원에 매매하고 이중 25%인 20만원 상당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10억원상당의 이득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 유 모씨가 강상면 신화리 농지 주변에 매매 광고 플래카드를 게시한 모습
또한 유 씨는 농지 소유주들이 고령이고, 농업에만 종사해 주택부지와 우량농지의 구별을 못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고액의 이득금을 취하기 위해 농지 소유주에게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고지 없이, 임의로 일간지(‘12. 3. 7자) 및 농지 주변에 매매 광고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다.
특히 유씨는 통상 불법개발행위는 형사입건이 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찰서에 조기 수사를 수회에 걸쳐 요구했으며,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양성화 시켜 개발행위를 할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 소유주에게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고지 없이, 임의로 일간지(‘12. 3. 7자)에 올린 매매 광고
또한 농지를 주택부지로 20필지를 조성, 그중 4필지(2,586㎡)를 공사비 명목으로 수억을 취득하는 등 주변에서 위와 같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해당 관청의 관리․감독이 이루지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수도권과 인접한 남한강 주변에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전원 주택부지를 조성해 중앙지, 인터넷 등에 분양 광고를 하고 있다"며, "양평군 관내 전반에 걸쳐 불법 산림훼손 등을 확대 수사해 무분별한 불법 개발업자 등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