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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수상감시' 활동 강화

- 팔당호 및 남한강・북한강 등 3개 구간(51km), 오・폐수 등 불법행위 집중감시..
김재학 기자dosinwow@naver.com | 2012/05/18 11:55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 이하 한강청)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상감시선을 이용한 불법어로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수상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한강청이 수시 및 정기적으로 감시활동중인 팔당호 및 남・북한강 등 3개구간 51Km 구역도

한강청은 수상감시 활동을 통해 5월 중순부터 수시 및 정기적으로 팔당호 및 남・북한강 등 3개구간 51km 구간에 불법 어로행위 등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차량을 이용한 육지의 환경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북한강: 팔당호~청평대교, 남한강: 팔당호~양근대교, 경안천: 팔당호~광동대교

 

수상감시활동을 수행하는 환경감시선은 지난해 7월 미국 씨레이사에서 제작한 보트형을 도입해 최대 40노트(시속 74km) 속도로 각종 수질오염행위를 감시・감독할 예정이다.

미국 씨레이사로부터 도입한 감시선, 바우라이더형 보트(L 5.12m, W 2.13m H 0.95m/총 톤수 1.05톤)

주요 수상감시・단속활동 대상은 음식 및 숙박시설의 오․폐수 무단방류, 세차..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팔당호 수계내 불법어로 및 낚시 행위, 수상레저 사업 및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관리 준수 등 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수상감시 활동에서 적발된 업소는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팔당호 수계 내 수질오염행위에 특히 유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이용한 수상레져, 어로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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