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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매업소 도로 불법점용 심각

[카메라 고발] 관청주변 인근 주민 보행 통로 불편 호소..
김재학 기자dosinwow@naver.com | 2012/05/18 08:12

[카메라 고발]양평읍 등기소 근처에 삼거리에 위치한 오토바이 판매.수리 업소가 주변도로에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 주차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차량 통행시 큰 불편을 겪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양평읍 등기소 근처에 위치한 오토바이 판매.수리 업소가 주변도로에 무단 적치한 모습

인근 주민 김모씨는 "지난해 오토바이가 무단 주차된 좁은 도로를 지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을 하게 됐으나 오토바이 업소 사장이 물어내라고 해서 물어 주었다"며 그곳에 오토바이를 안 세워 놓았으면 물어주는일도 없지않겠냐고 반문했다. 

 

또 "인근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오토바이를 치워놓고 또 다시 세워놓는 등 상습적인 행동을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양평읍 등기소 근처에 위치한 오토바이 판매.수리 업소가 길건너에도 무단 적치한 모습

특히 오토바이 업소가 있는곳은 양평초등학교 학생 1,463명이 등.하교를 하는곳으로써, 인근 주민이 양평군청과 양평읍을 방문해 불편 사항을 호소했으나 지금껏 무응답인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오토바이 업소가 무단 적치한 곳은 지적도 확인한 결과 업소부지가 아닌곳으로 확인됐으며, 이것은 노상적치 및 교통방해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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