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일반측량협의회(회장 박준형, 유당측량 대표) 소속 30개 업체 대표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일반측량협회, (사)자원재활용연대와 연계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도, 경기도, 대전.충남지역, 충북지역,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전라지역 등 전국 21개 시.군 일반측량업계 약 1,000여 명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임야 개발행위시 평균경사도 및 절, 성토 높이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위해 경찰버스, 물대포, 통제차량 등 30여대와 경찰기동대 5개 중대를 투입, 집회 현장 주변을 전면 차단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번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다.
양평군은 이에 따라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예규’를 이 같은 내용으로 모두 바꾸기로 하고, 지난 13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토부의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보전용도(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성토 사면의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절토 사면의 비탈면 수직 최고 높이를 5m 이하로 제한했으며, 진입도로의 너비도 개발행위의 규모가 1천㎡ 이상이면 6m 이상, 5천㎡ 이상이면 8m 이상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가 최소한 농어촌도로에 접속해야 하고,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1천㎡ 이내일 경우 4m 이상, 5천㎡ 이내일 경우 6m 이상, 5천㎡ 이상일 경우 8m 이상의 사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양평군일반측량협회 관계자는 “양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대부분의 노폭이 보통 4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천㎡ 이상 개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1천㎡ 이하의 조잡한 난개발만 양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