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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12월 고지분부터 인상 예정

- 지난 4년간 동결된 수도요금 12월 고지분부터 14.6% 인상돼 적용..
양평매일뉴스 편집국 | 2011/12/07 14:38

양평군이 상수도요금을 11월 검침분부터 14.6%를 인상해 12월 수도요금에 부과, 고지한다.

사진은 양평읍 회현리에 소재한 양평군 수도사업소 전경 @양평매일뉴스

이번 조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턱없이 낮아 매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취해졌다.

 

그 동안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2,481원인 반면 공급단가는 699원으로 생산원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화율 28.18%로 전국에서 경북 울진군, 의성군과 더불어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인근 시.군의 경우 평균 현실화율을 보면 여주군 57%, 연천군 79%, 가평군 48%로 현재 양평군의 2배 이상 수준이며, 군은 이번 인상조치로 현실화율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 20톤 사용시 평균 442원인 가정용 수도요금은 508원으로 인상되며, 832원인 일반용은 981원으로, 624원인 대중탕용은 71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그 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2007년 이후 4년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상수도사업의  경영현실화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인상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 수도사업소는 양평통합상수도 정수시설의 첨단화(막여과 설비) 및 양서, 양동 정수장의 운영개선 등을 통해 지난 2007년과 2010년 2회에 걸쳐 환경부 주관 정수장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정수장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정수장 수질 및 운영을 인정받고 있다.

 

/양평매일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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