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서장 박춘배)는 양서면 양수리 (재)K공원 묘원 인근 타인소유 임야 7,550㎡를 불법훼손해 무허가 묘지 188기를 조성하고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42억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6명을 검거했다.

양평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김수철 수사과장이 K공원묘원 사기분양 사건 전모를 발표하고 있다.
12일 오전 김수철 수사과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혀진 사건의 전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4건의 혐의로 관리이사 연모(53,남), 前사장 오모(57,남), 前현장소장 전모(59,남), 분양대행업체사장 최모(50,남)를 구속하고 분양업체직원 유모(48,남), 타범죄로 수감중인 前이사장 김모씨(59,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거된 (재)K공원 묘원 前이사장 등 피의자 6명은 지난 1969년 8월 경기도로부터 246,446㎡(74,550평) 규모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 분묘 1,200여기와 봉안묘 2,000여기를 분양해 더이상 묘지 분양이 불가한 상태였다.

관할관청에 제출한 매장신고서 서류에는 허가받은 양수리 산10-2번지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2007년 4월부터 (재)K공원 묘원 인근 임야를 불법 훼손해 무허가 묘지를 조성하고 신문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분양중 2008년 故최진실씨가 안장된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2010년 6월까지 묘지 1기당 1,500∼6,500만원씩 총188기를 분양한것으로 조사됐다.(140기 분묘, 48기 가묘)
또한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와 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매장신고서에는 허가받은 양수리 산 10-2번지로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를 속여왔다.

(재)K공원묘원에 안장된 故최진실씨와 故최진영씨 묘역도 무허가 묘지 조성구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설 공원묘지 허가업체에서 분양하는 묘지라도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관할관청에 묘지 설치 및 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묘지 사기분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양평경찰서는 지난 2월 양수리 K공원 묘원이 최진실씨 묘지 주변 임야에 불법으로 묘지 터를 조성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분양계약자 168명과 불법훼손 지역 토지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