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세금체납 등 여러 사유로 차량 운행이나 소유권 문제가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리방법을 상담․안내해 주고 있다.

양평군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양평매일뉴스
군은 세금체납을 포함해 저당설정, 압류설정차, 범칙금, 캐피탈 할부연체 등으로 차량운행이나 소유에 문제가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처리방법을 안내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 정리를 목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가 체납된 차량으로 인한 각종 독촉장 및 안내문에 따른 정신적 피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도 늘어만 가는 세금으로 발생하는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18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 5,600여대에 체납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실시 등 차량공매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정업무 추진시 납세자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한 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머리 아픈 차량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압류에 상관없이 매각을 원하는 차 ⇨ 차량공매
- 압류에 상관없이 폐차를 원하는 차 ⇨ 폐차공매
-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 차령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 ⇨ 차령초과 말소
■ 문의 : 세무과 징수팀(☎7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