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정치/행정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 오는 18일부터 6월24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및 보호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
김재학 기자dosinwow@naver.com | 2011/04/18 14:29

양평군은 최근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종면 수입리에 위치한 산나물 재배 조성단지 모습 @양평매일뉴스

군은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6월24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


Copyright ⓒ 하남양평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