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수도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이는 것과 관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민관협의체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팔수협)가 주민대표단 명의의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본지는 이태영 팔수협 정책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움직임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을 들어본다. <양평매일뉴스 제공>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이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다.
◇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는 결국 자신에게 피해돌아갈 것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강 하류 주민들이 스스로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시설 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이다. 오염시키기는 쉬워도 복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 서서히 그동안의 수질개선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주요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시안적 견해일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부 주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태영 팔수협 정책국장은 물이용부담금의 근본 취지부터 설명하며, 납부 거부는 수질악화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단언했다.
이 국장은 “1979년 팔당댐이 축조된 이후부터 팔당상류 주민들은 수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억압에 시달려야 했다. 견디다 못한 팔당 7개 시군 주민들은 1997년부터 대정부 투쟁에 나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실생활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의 작은 보상이며, 한강 상ㆍ하류 주민들의 상생을 위한 정책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주민상생을 거부하는 것이다”
◇ 부담금 중 70%가 수질개선에 투입ㆍ주민지원은 16% 불과
이 국장은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의 4대강 사업 전용 의혹,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 미비 등에 대해서도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한다”며 “기금의 적정한 집행 등에 대해 팔수협이 견제하고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전용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현재 수질관리 기준이 BOD위주이다 보니,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장하는 COD기준으로는 수질개선효과가 미미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팔수협은 COD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2011년도 한강수계기금(총액 4083억원)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1076억원, 26%) △환경기초시설 설치(988억원, 24%) △환경기초시설 운영(821억원, 20%) △주민지원사업(661억원, 16%) △기타 사업(537억원, 13%) 등으로 70%인 2885억원이 모두 수질개선과 보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모두 하류주민들이 낸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환경운동연합 등 수도권 단체들의 부담금 납부 거부에 대해 △팔당 7개시군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의 성격과 운용 현황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부담금 납부 거부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상ㆍ하류 주민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중복규제로 당장 비가 새는 헛간과 축사도 마음대로 보수하지 못하는 팔당 지역 주민들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상류지역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와 연대하며 △경기연합 등 관련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앞으로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11월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ㆍ관 협의체(거버넌스)다. 구성원 중 하나인 주민대표단의 모체는 바로 1997년부터 대정부 투쟁을 벌여 온 경기연합이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