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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감면 혜택..
양평매일뉴스 편집국 | 2011/01/08 18:05

양평군이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2000㏄급 신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평균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하거나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770-2206) 한 통화로 쉽게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신한,현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이달 중에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 시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타 시군으로 이사해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된 경우에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 환급된다”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납세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매일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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