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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다수표결 지방채 146억 발행승인

-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비용.. 대다수 의원들 찬성표 던져, 통과
김대정 기자 dj6607@hanmail.net | 2010/12/09 13:15

양평정가(政街)의 핫-이슈로 거론된 양평군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146억원 지방채 발행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표결로 승인됨으로써, 종합운동장 잔여 부지매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집행부가 요구한 146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차이를 다소 보였으나, 자체토론과 투표를 거쳐 찬성4, 반대1, 기권1표로 일괄 통과시켰다.

찬반 표결에 나선 군의원들이 기립해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종식(한), 이상규(한), 박현일(민), 윤양순(비례)의원 등은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5대 의회에서 진행된 사안"이라며 "현재 운동장부지가 50%가량 매입된 만큼, 포기하면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집행부도 지방채 상환에 대해 불용토지 매각 등 조기 상환계획을 세웠고, 지난 5대 의회에서 제기한 감사원감사청구에서도 이상 없는 감사결과가 나온 상태"라며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없다”고 단호히 찬성을 표명했다.

 

반면에 계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김덕수 의원은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법과 관련해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고 종합운동장 문제에 대해 적용치 않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날 예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요찬(민)의원은 찬반투표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기권했다..

 

한편 종합운동장 건립은 국비 120억, 도비 140억, 군비 140억 등 총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부지매입에 대해선 국도비 보조금이 전혀 없어 토지 매입비 390억원은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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