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고객맞춤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월 지방세 정기분 납부기간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야간과 공휴일 근무를 실시한다.

군청 세무과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모습
군은 팀장을 주축으로 세무민원처리 전담반 6개조(4인1조)를 편성해 내년 10월말까지 평일 일과 후인 저녁6시부터 9시까지, 토,일,공휴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정기분 부과 시 폭주하는 전화민원으로 통화가 어려웠던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평일 바쁜 업무로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 및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처리는 ▲납세안내, 고지서 발급 ▲ 체납액 카드 수납, 과오납 환부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등 사전상담 예약부터 제증명 서류 발급 등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장근무 실시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져 군 세입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무민원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고객 만족에 부응하는 신속한 처리로 납세자가 yes하고 ok할 때 까지 군민 만족지수 전국 1위의 양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7월과 10월 종합민원과와 생태개발과 근무연장 및 공휴일 근무실시로 시원한 인허가 처리는 물론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