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상이 제조해 시중에 판매하는 '청정원 멸치액젓골드'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장균군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멸치액젓골드'
해당 제품은 (주)대상 천안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지난달 13일 생산해 유통기한이 2012년 5월까지인 병 4,000개 분량이며 식약청이 김장철을 맞아 식품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하던중 적발됐다.
식약청은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판매점은 즉시 제품을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학 기자 dosinwo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