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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차량도색시설 적발, 환경오염 가중

- 환경오염 요인 무허가 불법시설, 차량부스 설치하고 도색중 적발..
김재학 기자dosinwow@naver.com | 2010/10/07 14:11

관내 양평읍 창대리에 위치한 H모 자동차범퍼 재생 공장에서 무허가 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차량을 도색하는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가 발생된 현장이 적발돼, 관계당국이 강력 단속하고 나섰다.

허가받지 않은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에 도색을 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무허가 차량도색 시설 문제는 '자동차 정비업시설기준'(제5조제1항제1호관련)에 나타나 있는데,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 차량도장시설 입구 모습

하지만 창대리 범퍼 재생 센타는 도색이 불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설치한 뒤 주문받은 차량에 도색을 하는 등 환풍기를 통해 페인트 냄새까지 밖으로 내품고 있는 실정이다.

환풍기를 설치하여 페인트 냄새를 밖으로 품어내고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더욱이 환풍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인근 주민들이 밭농사를 짓고있는곳으로, 50M 앞에는 개인주택도 있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농작물 섭취시 2차 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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