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를 기존의 납부 방법과 별도로 은행에 설치된 CD/ATM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10월1일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사진은 양평군청 세무과 모습
그동안 지방세를 내기 위해서 납세고지서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하였으나 새로 개선된 납부서비스는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넣고 신설된 '지방세납부'(가칭)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 내용이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되어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물론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현행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급하게 되며 은행CD/ATM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은행창구 이용이 가능하다.
새로 개선되는 납부서비스는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은행은 일반은행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22개 금융기관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 납부시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위택스)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에 불편이 뒤따랐다.
그러나 개선된 제도는 인터넷에서 납부할 때 입력사항을 없애 간편화했으며,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도 없앴다. 단, 타사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수수료부담이 없는 자동이체 납부 및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면 해당 일에 자동으로 지방세가 납부되는 예약납부 서비스도 실시된다.
한편, 군은 기존에 과세 건별로 납부하던 것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는 등 달라진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납세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