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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캠프, 선관위'경고'는 '최종종결' 결론

- 김 후보 선거법위반7건 문제, 지난 4월27일 경기도선관위(위원장 최병덕 수원지법원장)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론으로 이미 종결한 사항..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 2010/05/31 16:21

한나라당 김선교 후보 캠프는 선거일 이틀(D-2)을 남겨두고 상대후보 죽이기만 혈안이 돼 오직 후보자비방을 위한 흑색.네거티브성 유언비어가 이제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하고, 중요 사안은 정당한 근거를 재론해서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31일 김 후보 선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양평군선관위(위원장 심병직 판사)는 오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법위반혐의(86조2항)로 7개 사항을 적발, 자체조사한 내용을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위원장 최병덕 수원지법원장) 심의위원회에 이첩했다. 

 

중앙선관위가 기초자체단체 시장.군수급 선거사범 관할 관청을 광역단체인 경기도선관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문제는 즉시 도 선관위 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심의 결과, 김 후보의 사전선거법위반 혐의 7개 사항은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처분지시'에 의해 최종 사안인 "경고"로 마무리되며 종결됐다. 

 

이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은 최종 '경고'로 종결된 '처분결과'를 즉각 양평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구두로 하달했고, 4월27일 양평선관위는 이를 서면 작성해 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재발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달됐다.

 

특히 총 7건의 혐의사실은 선거법 위반사항을 양평군선관위의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가 최종 종결처리한 '경고' 사안인 만큼, 이 문제가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재론되고는 있지만 현재 헌법기관이며 상위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심층적으로 결론내린 합당한 결론은 다시 재론되기 어려울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최근 6.2 양평지역 군수후보 선거전이 예전 선거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가르기와 패거리 정치' 분위기로 혼탁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이를 보는 군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 양평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는 전반적으로 자취를 감춘지 오래됐다. 오직 '후보자 비방전' 일색으로 치닫는 이번 양평정가 네거티브 선거전의 요인은, 미 입증된 '불법 유인물 대량 살포전'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는 중론이다.

 

/김대정 기자dj66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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