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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김재학 기자dosinwow@naver.com | 2010/05/08 14:03

양평군은 멸종위기・희귀특산 식물 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최근 봄철 등산인구의 증가 및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행락객이 크게 늘면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잦음에 따라 1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2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판매업자 등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인터넷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로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타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며 “봄철에 독초를 식용산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하여 식중독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산나물을 뜯거나 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숲속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주인 동의 없이 채취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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